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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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1-03 0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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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학습권 등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학생”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 지원 등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위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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