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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의장 최유각)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소아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관내 한 소아청소년과에서 어린이에게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되었고, 인근 대형 약국에서는 해당 약을 조제하면서 금기 사항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처방과 조제라는 두 단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아동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로, 그만큼 많은 부모가 아이의 건강을 의사와 약사에게 맡기고 있는 도시”라며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먼저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 처방 판단 근거, 아동의 연령·상태 확인 여부, 처방 적절성 검토 및 금기 사실의 보호자 설명 여부, 복약지도 내용을 기록과 사실에 근거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약사법」 제24조제4항이 정한 복약지도가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에는 처방전·조제 내역·복약지도 제공 여부 확인 및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여부와 경고 발생·처리 기록 조사 동일한 방식의 처방·조제가 다른 아동에게 반복되었는지 확인 및 추가 위험 시 보호자 안내와 의료 상담 연계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및 타 기관 이첩 보건소 자체의 인지 시점, 조치 내용, 민원 처리, 기존 지도·점검 적정성 점검을 요구했다.
시장에게는 조사 일정과 책임 부서의 즉시 확정 및 착수 후 30일 이내 의회 보고 처방 건수·기간·연령대와 조제 약국 내역 확인, 동일 방식의 반복 여부 점검 및 관련 아동·보호자를 위한 상담·안내 창구 마련 관내 의료기관·약국 대상 연령금기 의약품 확인, 의사·약사 간 처방 확인, 복약지도 이행 집중 점검 및 근무약사 현황과 등록 내용 일치 여부 확인 의료기관·약국·보건소가 함께하는 소아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 네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밝혀야 할 것은 누가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이고, 바꾸어야 할 것은 같은 위험이 다시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라며 “아이의 안전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 파주시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