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 뷰티제조산업, 선언 넘어 실질 지원으로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창원시의회 정순욱 의원, 뷰티제조산업, 선언 넘어 실질 지원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31 10:47

본문

NE_2026_FFOPJQ11146.jpg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3월 시행된 현행 조례의 지원 규정이 다소 선언적·포괄적이어서, 실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발의됐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지원사업을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은 뷰티제조산업 지원사업으로 △창업·경영·기술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재료·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브랜드 개발, 박람회 개최·참가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현행 조례가 뷰티제조산업 육성의 기본 틀을 만들었다면,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운 것”이라며 “화장품·미용기기 등 지역 뷰티제조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뷰티제조산업이 창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울산차문화를 잇는100인
    후원금

정치



16

9

8

9

15

9

7

7

10

8

8

16
11-04 21:59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