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신고 꼼꼼히 챙긴다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

고양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신고 꼼꼼히 챙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29 09:24

본문

NE_2026_KLLXGR76435.jpg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누락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신고 사항을 담았다.

주요 안내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및 허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등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신고 의무 및 절차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수록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일산서구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 사례를 예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울산차문화를 잇는100인
    후원금

정치



16

16

16

16

15

16

15

13

17

15

14

15
11-04 14:01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