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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우대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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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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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문순규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및 업종전환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에게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우대 조항을 명시했다.

문순규 의원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원사업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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