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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서천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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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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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지난 15일 서천경찰서와 함께 서천특화시장 일원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서천군 징수팀과 차량관리팀, 서천경찰서 교통관리계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참여했다.

단속반은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해 서천특화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체납 차량 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61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1대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약속을 받았다.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관·경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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