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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소방본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137건 관할 행정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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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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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2026년 9월 말 기준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소각 관련 화재 원인 행위자 137명을 관할 행정청에 이첩·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쓰레기 소각이 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 18건, 논·임야 태우기 8건, 기타 소각 6건, 불씨·불꽃·화원 방치 4건, 불장난·방화가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조사를 통해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경남소방은 이를 통해 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불 등 화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다.

강영래 소방본부 재난대응과장은 “사소한 불씨나 소각 행위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법 소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임의로 태우지 말고, 화재 위험 행위를 삼가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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