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옴 진드기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당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동두천시보건소, 감염취약시설 옴 진드기 발생 시 보건소 신고 당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13 08:29

본문

NE_2026_GBTHIV92445.jpg

동두천시보건소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옴의 집단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옴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옴은 옴진드기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감염자와의 밀접한 피부 접촉이나 감염자가 사용한 의복·침구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간 전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옴은 현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요양병원 옴 예방 및 관리 안내」 등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권고되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옴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옴 의심환자 확인 및 진료 접촉자 파악 및 증상 확인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에 대한 예방적 관리 환자와 접촉한 의류·침구류 등의 환경관리 추가 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 안내서에서도 옴 발생 시 지표환자와 접촉자를 파악하고, 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보건소는 옴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으로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알리면 시설 내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전파 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방법, 환경관리 및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보건소는 지난 2024년부터 요양병원·요양원 등 관내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의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교육에 더해 집단시설에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옴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옴은 법정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염병 신고체계에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처럼 고령자와 종사자가 밀접하게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한 명의 환자 발생이 추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옴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가 발생하면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도 시설과 함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울산차문화를 잇는100인
    후원금

정치



16

16

16

16

15

16

16

14

17

15

14

15
11-04 15:33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