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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 최대 3천만 원 지원…내달 1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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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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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승강기 분야와 소규모 아파트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LED등 교체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옹벽·석축·담장 등 붕괴 우려 시설 보수 등이다.

단지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구비 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의 ‘남양주시보’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로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적기에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 마감 후 오는 12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한 뒤, 2027년 1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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