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으로 결정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6.11.04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성남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900원으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09-22 08:24

본문

undefined

- 올해 대비 3.0% 인상…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2200원 높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와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7년도 생활임금은 올해 1만2520원보다 380원(3.0%) 오른 1만29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200원(20.6%) 높은 수준이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69만6100원으로, 올해 261만6680원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성남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가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및 기관 소속 근로자 등 2500여 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 등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노동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울산차문화를 잇는100인
    후원금

정치



16

12

11

12

15

12

11

11

13

12

11

16
11-04 18:27 (수) 발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