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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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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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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선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이 화재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위반사항 확인과 포상금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키울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의정부소방서 방문과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관련 기준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한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화재예방은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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