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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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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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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모바일)로 신청하며, 필수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올해 3분기 신규 신청부터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매 분기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2026년 2분기 신청분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연령과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시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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