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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개정...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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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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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백승규 의원(가음정·성주동)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어두운 골목길에 조명이나 방범 시설을 설치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지역보다 민원이 많은 지역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경찰의 치안 통계와 전문적인 분석을 사업 대상지 선정에 반영해 범죄 취약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창원시와 경찰 간 협력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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