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전국 최초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자가진단 계산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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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6-10-29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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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27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부동산 계약 전, 민원인이 허가 가능 여부를 쉽고 편리하게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자가진단 계산기’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계산기는 거래 유형, 취득 목적,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임대 현황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영통구 홈페이지(생활정보 → 부동산 → 토지거래허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9.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이번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 전 주요 확인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해, 허가 절차에 대한 부담과 정보 확인의 번거로움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복적인 사전 문의를 줄여 담당 부서의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민원인의 상담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춰 ‘생활안정 민생도시’라는 시정 목표에 부응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민선 9기 비전인 ‘수원대전환의 완성’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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