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울산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5.03.17 (월)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울산뉴스

 

사회 중구,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11 10:30

본문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866, 3억여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으로, 2025년도 제1기분 부과 금액은 202471일부터 12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6일부터 331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누리집(https://www.giro.or.kr),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날수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한 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 동안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를 부탁드린다추가로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더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기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미경 기자)


중구청 사진.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

0

-1

1

3

0

0

0

2

0

0

3
03-17 03:43 (월)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