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양읍, 언양읍 대형산불 관련 기자회견 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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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5-03-31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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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읍, 언양읍 대형산불 - 특별재난지역 선포(3.24.)에 따른 지원사항 보고 |
<2025. 3. 28.(금), 안전총괄과장(안전점검팀장,2381)>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특별재난지역 선포 : 국비70%, 지방비 30%
특별재난지역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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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작성 및 접수 (NDMS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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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 확인 (NDMS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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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공공시설 및 필요시 사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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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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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예산 배정‧집행 |
대통령 |
피해자 → 읍·면 |
소관부서 → 안전총괄과 |
중앙재난피해조사단,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중앙수습본부 등 |
행정안전부→ 시도 |
소요기한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최소 30일 정도소요 예상
- 피해주민 신고‧접수, 피해사실 확인(NDMS 입력): 선포일로부터 10일간*재난 특성,규모에 따라 연장가능
-피해 공공시설, 사유시설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 재난상황종료후 시도대책본부장이 정함*자연재난:7일/10일
-중앙합동조사단 운영 및 복구계획(안) 마련 등 :13일간
※ 기재부 등 관계 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후 복구계획 확정
□ 분야별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재난안전법」 제66조)
[ 피해자 지원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직접지원 : 생활안정지원(구호금,생계비,주거비,구호비,교육비,소상공인,복구비),
구호지원(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물자 등 지원 등), 의료비, 장례비
간접지원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납부유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등 36종
보상금 : 장례비, 위자료, 사망자 유가족 지원금 등(필요시)
[ 피해수습지원 ]
공공시설 복구비, 수색‧구조비,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비용, 추모사업,
파손된 주택 철거, 감정평가 및 손해액 산정
□ 향후계획
피해주민 신고‧접수, 피해사실 확인(NDMS 입력): 2025. 4. 6.(일) 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중대본 심의‧확정에 따른 피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