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공서 사칭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주의…사실 확인 및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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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31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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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주민들에게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중구는 최근 일부 주민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되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 앱 설치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중구청 환경미화과(☎052-290-3770)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재활용품 불량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공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