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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공서 사칭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문자 주의…사실 확인 및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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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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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주민들에게 관공서를 사칭한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중구는 최근 일부 주민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되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악성 앱 설치 인터넷 주소(URL)가 담긴 문자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중구청 환경미화과(052-290-3770)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재활용품 불량 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문자가 아니라 공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250331-1) “관공서 사칭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조심하세요!” (이미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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