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양육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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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18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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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다.
단,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 신고 후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중구는 제도 홍보용 책자 2,7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동(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중구청 누리집(https://www.junggu.ulsan.kr)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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