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복지기금 새해부터 지원기준 대폭 완화 > 울산뉴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5.03.18 (화)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울산뉴스

 

동구 노동복지기금 새해부터 지원기준 대폭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2-08 18:06

본문

울산 동구청
[울산아트신문]울산 동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기존에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500만원 이었던 융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상환 조건을 500만원을 초과해 융자받을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19세~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또,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했으나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 원 이내였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울산시 동구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3

0

0

0

2

0

2

-1

2

0

2

3
03-18 22:01 (화)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