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동복지기금 새해부터 지원기준 대폭 완화 > 울산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30 (수)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울산뉴스

 

동구 노동복지기금 새해부터 지원기준 대폭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2-08 18:06

본문

울산 동구청
[울산아트신문]울산 동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기존에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또 500만원 이었던 융자금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던 상환 조건을 500만원을 초과해 융자받을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을 19세~39세의 신혼부부와 청년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신혼부부일 경우는 나이 제한을 없앴다.

또, 혼인신고일 2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 가능했으나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조건도 임대보증금 2억 원 이내였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규모도 최대 2년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동복지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울산시 동구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1

22

21

21

11

21

22

22

16

22

21

21
04-30 11:08 (수)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