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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시 차량 공매”…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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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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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고질 체납 차량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집중 공매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과 자동차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 200여 대다. 


특히 올해는 체납 처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액은 적지만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화물차, 경차 등을 공매 대상에 포함했다.


중구는 우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연계해 고질 체납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운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후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하고,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질 체납 차량 가운데 사고, 화재 등으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를 안내해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운행 정지 명령을 의뢰해 단속 정보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2월 말 기준 중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7억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5억 원에 달한다. 





중구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미경 기자)


250307-2)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시 차량 공매”…체납액 강력 징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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