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놓치지 말아야할 필수과제 > 울산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5.03.16 (일)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울산뉴스

 

부천시,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놓치지 말아야할 필수과제

보기 편한‘큰 글씨 고지서’발송으로 납부 편리함 더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10 15:19

본문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홍보 포스터
[포탈뉴스]부천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 1천건, 30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etax),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세액,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발송하여 일반시민은 물론 고령 납세자 등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시 관계자는“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까지 마쳐야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는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송달로 세무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부천시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로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2

0

0

0

2

1

1

-1

2

0

0

2
03-16 22:54 (일)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