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별주택가격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열람하세요”
- 중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전자열람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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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3-20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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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 4,483호로,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중구는 올해부터 전자열람 활성화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방식을 우편에서 전자열람으로 변경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전자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와 동(洞)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는 주민들이 개별주택가격 전자열람 전면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편과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의 적정성과 주택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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