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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돼 알려드립니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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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미경 작성일 25-04-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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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최근 문자결제 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결제 사기(스미싱)’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해 개인·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중구는 지난달 일부 주민들에게 폐기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되어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이어서 이번에는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악성 문자가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중구청 환경미화과(052-290-3770)로 전화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주소(URL)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또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연락해야 한다. 


한편, 중구는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 적발 시 공문 및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내용을 통지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폐기물·음식물 분리수거 위반 신고 등 관공서에서 보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악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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