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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안내 및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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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명희 작성일 25-04-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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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난 13일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제도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를 초과하고, 높이·깊이 50초과 2m 미만 절토·성토 등 개량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울주군은 사전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울주군 건축허가과 농지관리팀으로 농지개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높이·깊이 50이하, 면적 1이하의 작은 규모 절·성토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처분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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