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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제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의령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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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령군의회 작성일 25-04-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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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제안
[(주)울산아트신문]의령군의회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연 가운데 첫날인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남 의원(의령군 가 선거구)의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봉남 의원은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령읍 내 주요 횡단보도 구간에서 교통약자가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인도를 걷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횡단보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 단차를 첫 번째 문제로 꼽으며, 법적 기준인 2cm 이내를 초과하는 구간이 많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 점자블럭의 설치 및 관리의 부실, 보도 위 장애물 정비의 필요성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계석 단차 제거 및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정비와 설치 기준 준수, 평탄성이 우수한 아스콘 포장 도입, 보도 위 장애물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의령군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와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도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계적인 개선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의령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의령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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