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지국 예산편성 수십억 패널티
청주시 원인 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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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시의회 작성일 25-04-28 13:30본문

[(주)울산아트신문] 청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승찬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패널티 적용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301-01)으로 분류한 지출 사업을 ▲국고 보조 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으로 구분했다.
또 같은 시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에 편성된 지출액의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당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서 301-03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 세출 대비 2.27%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아 올해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받아 전국 시 단위 중 세 번째로 많은 감액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같은 사업을 집행해도 통계목 기입 오류 하나로 수십억 원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 복지국은 보통교부세가 무려 11억 1천만 원이나 감액됐음에도,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성시와 연천군 등 다수 지자체 역시 유사한 오류로 패널티를 받았으나, 일부는 행안부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초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기입체계 정비, 예산 담당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복지가 재정 패널티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