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 보육교직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독감을 포함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시의회 작성일 25-04-29 12:00본문

[(주)울산아트신문]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비용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수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일해, 홍역, 결핵 등 17종을 비롯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예방접종을 의미한다.
임시예방접종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어린이집 내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예방접종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신복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필요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