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 “인간과 자연 간 공존 위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 실시 권고 조항 마련”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 권고 조항 신설로 야생조류 보호 극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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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9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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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아트신문]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 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 기준)될만큼 해당 피해가 큰 상황으로, 특히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는 등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서울시는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공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바, 이에 발맞춰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 본격적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여,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 대책 마련을 위한 개정을 통해, 사업의 유연한 시행 및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며, 본 조례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을 규정(안 제1조),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한 규정(안 제5조), 그리고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신설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한 조항은 시장이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건축디자인을 안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대한 본 사업의 당위성을 고려해, 민간 부문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책인 만큼, 현재 일부 적용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효과 등을 검증한 이후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공공 및 민간과의 건축물 효과 확산을 통해 야생조류 충돌예방 사업의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올해 초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야생조류 충돌 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표한다”면서, “본 의원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조례 개정 통과로 올해 서울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향후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조류 충돌 피해 저감 및 모두가 잘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월 25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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