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공회전 제한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의회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0'C
    • 2025.03.17 (월)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의회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공회전 제한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자동차공회전 제한 대상, ‘이륜자동차’ 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4 11:30

본문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
[(주)울산아트신문]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 됐다.

수정가결 사유는 조례 부칙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 대상과 범위의 확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행 시점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토록 수정한 사안이다.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여 제도 개정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 등 사회적비용 낭비와 직결된다.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공회전 제한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단독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주비율이 높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 이륜자동차 포함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가 등 상위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에 의한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경남의 대기오염 감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경상남도의회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

0

-1

1

3

0

0

0

2

0

0

3
03-17 03:43 (월)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