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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이상정 의원“‘경단녀’대신‘경력보유여성’위한 정책 필요”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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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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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의원(음성1)
[(주)울산아트신문]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경험과 역량, 기여 등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상정 의원은 “‘경력단절’, ‘경단녀’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해 여성의 돌봄 및 가사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여성들의 경력 유지를 위한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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