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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제도화 추진

업무제휴·협약 체결 전 사전 검증 및 사후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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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의원(음성1)
[(주)울산아트신문]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상정 의원(음성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의 체결과 관리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전·사후 도의회 보고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충청북도는 매년 적지 않은 수의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신중한 체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며 “체결 전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결 후에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집행기관의 재정적 부담이나 재산취득 등 주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에 관해 도의회가 견제 및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집행기관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은 물론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강화로 도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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