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원안 가결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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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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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아트신문]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정일 의원(청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은 저출생 및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작은학교’를 농·산촌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충북도 전역의 위기로 인식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어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인솔 교사의 보조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보조인력이 현장체험학습 전 일정에 동행해 인솔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과 자격 규정을 상세화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청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독립운동에 대한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정의에 유치원 포함 △흡연·금연 실태조사 시 유관기관 합동조사 가능 규정 신설 △흡연예방 물품 지원 신설 △학교주변 및 통학로 흡연 예방 지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27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의 ‘통합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 방안 마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유상용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대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교육위원회는 이외에도 1건의 폐지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이 계획안은 △충북산업과학고 전공과 부지 매입 및 교사 신축 △충북교육청 청사 증축 △모충초 본관 증개축 △청주고 본관 증개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21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17일 충주중산고, 21일 덕벌초를 방문해 아침간편식 시범 사업 시행교의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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