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익 의원,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제도 효율화 나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3:00 |
본문

[(주)울산아트신문]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개정안에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홍보대사가 창원시의 주요 정책이나 의회 주요 의정활동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홍보대사의 활동 결과와 주요 성과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연 1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홍보대사의 활동을 의회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규정했다.
진형익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대사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창원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 이전글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제도화 추진 25.03.13
- 다음글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사전보고회 및 맑은물사업소 통합상황실 시설 현장점검 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