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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성보빈 의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제도화 추진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후생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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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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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
[(주)울산아트신문]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의 제도화를 통해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성 의원은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조례안에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시행 근거를 담았다.

또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설치·운영 등 내용도 담았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118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희생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우리 창원시 소방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제12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를 주제로 한 5분 발언을 통해 소방관 모금 운동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뉴스출처: 경상남도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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