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경희 의원,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발의
공중위생영업에 식품위생업소까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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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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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아트신문]창원특례시의회 김경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전반적인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제외됐던 식품위생업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숙박업·목욕장업·미용업·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 지원 내용이 담긴 기존의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중위생업소와 더불어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까지 포함하는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025년 1월 기준 창원 지역 식품위생업소는 2만 7707개다.
공중위생업소까지 포함하면 3만 4338개가 해당된다.
조례안은 위생 수준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 일자리 알선 등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위생용품 지원 등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취업자가 급격하게 줄고 음식점 폐업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창원시 외식·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7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경상남도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