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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공인 육성 위한 시장 책무 강화 및 자문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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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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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주)울산아트신문]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인력 부족, 기술 전수의 어려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 제조업의 경쟁력이 저하는 결국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과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대상이 다르고, 무엇보다 소상공인법에는 소공인법과 달리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지원의 내용에 있어서도 기술지원,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차이가 크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이다.

홍국표 의원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도시형소공인은 서울 경제생태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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