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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5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부패방지·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통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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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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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2025년 부패방지교육 실시
[(주)울산아트신문]김해시의회는 지난 25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송학영 강사가 초빙돼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과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행동규범과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선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 이라며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경상남도김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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