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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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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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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입법예고
[(주)울산아트신문]담양군의회은 오는 제335회 임시회에 부의할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주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은서 의원 발의) 군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담양군 금고 관리 및 운용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박은서 의원 발의)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관훈 의원 발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담양군 중증장애아동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엽 의원 발의)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7일까지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담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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