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예방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 필요”
용혜인 의원실, 2019~2023년 여러 기관에서 노동재해 통계를 받아 노동재해종합통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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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8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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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아트신문]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해종합통계에 따르면 5년간 943,626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12,848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517명이 노동재해로 다치고 7명이 노동재해로 사망하는 꼴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이윤보다 생명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수치이다.
이번 노동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뿐만 아니라 공무원재해, 군인재해, 사립학교교직원재해, 선원재해, 어선원재해, 농어업인안전보험상 재해를 합친 것을 의미한다.
노동재해 규모도 엄청나지만, 직종별로 봤을 때 시급하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파악됐다.
군인재해 통계에서 1년에 24명, 월 평균 2명씩 자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군인권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군인의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실태 파악 및 대책이 필요하다.
어선원재해 통계에서는 1년에 8명, 1.5개월 꼴로 1명이 과로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어선원들은 바다에서 생활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업의 특수성에 기반한 노동안전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의 협업이 중요하다.
5년간의 노동재해통계에서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을 정리한 결과, 농어업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이는 농어업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재 5인 미만 농어업·축산업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들에게 농어업인안전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협업하여 제대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의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번 노동재해종합통계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만드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분류와 체계가 달라 종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동재해를 다른 직종들과 비교하며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 분석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통계에서 제외된 재해들은 예방에서도 제외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재해종합통계가 도입되면 매년 타 직종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높은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을 하는 등의 예방 작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가 시급히 필요하며, 이는 하루에 500명이 넘게 노동재해를 겪고 7명이 사망하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용혜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