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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서울시 교량 등 건설공사 안전을 위한 품질관리 조례로 강화

시민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건설 자재 품질상태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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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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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주)울산아트신문]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5일 서울시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로 서울시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콘크리트 레미콘 강도, 철근 강도, 아스팔트 자재 품질 등을 공신력 있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험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 2023년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붕괴된 지하주차장 일부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보다 낮은 16.9MPa로 확인되는 등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건설 시공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2025년 서울시 예산 기준 도시안전분야의 1조 7,792억 원, 도로·교통분야 2조 1,868억 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개별 수작업으로 건설공사 콘크리트 레미콘, 철근, 아스팔트의 시험을 의뢰하고 결과를 전달받았던 절차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합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신뢰도 또한 향상되게 된다.

더욱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근하여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 공사의 건설자재 등 품질시험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제3의 감독자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시행된다.

뉴스출처: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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