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의회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5.03.17 (월)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의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초과 발행 입법 절차 마무리 … 신공항 사업 추진 ‘청신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6:30

본문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주)울산아트신문]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모두 갖춰졌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소요될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이달희 의원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2

1

0

1

1

0

0

-1

3

0

0

4
03-17 00:24 (월)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