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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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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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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주)울산아트신문]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나 행위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20일 대표발의했고, 3월 6일과 3월 26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스출처: 이달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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