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놓쳤다면 3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 경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3.0'C
    • 2025.03.15 (토)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경제

 

제주시, “자동차세 연납 놓쳤다면 3월에는 꼭 신청하세요”

3월 납부 시 연간 세액의 3.8% 공제, 위택스 및 ARS로 신청·납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0 13:30

본문

제주시청
[(주)울산아트신문]제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3.8%가 공제되며, 6월과 9월에는 각각 2.5%, 1.3%의 세액이 공제된다.

연납 신청은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6일부터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모바일위택스 포함)나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결제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한편,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연납제도를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제주도 제주시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5

11

10

7

4

10

11

5

8

10

6

8
03-15 10:34 (토)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