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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으로 군항제 대비 손님맞이 총력

삼진아웃제 도입·신고센터 운영… 부스 양도 방지 대책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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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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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주)울산아트신문] 창원특례시가 행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 문제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축제 주관 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입점 부스에서 음식 가격에 폭리를 취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300만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최대 봄축제인 만큼 요금 안정을 위하여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진해 군항제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바가지요금 근절에 집중한다.

우선 공무원, 지역 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 물가모니터 요원 등과 협력하여 1일 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축제 기간 내 상시 운영해 판매 품목의 중량 및 가격 미표기, 과도한 금액 책정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입점부스는 판매 메뉴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한 현수막을 게재하며 현금 결제 유도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 부정한 결제 시스템 사용 시 즉시 퇴출 조치 될 수있다.

더불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바가지요금 적발 시 1회 경고, 2회 해당품목 판매 금지, 3회 퇴출 조치한다.

특히, 축제를 주관하는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회에서는 분양 부스에 입점한 뒤 다른 업체에 웃돈을 받고 넘기는 ‘양도(전매)’ 행위를 바가지요금 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단하여, 부스 신청 시부터 양도방지 보증금을 받아 적발 시 보증금을 환수하고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축제장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불만사항을 즉각 처리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이번 군항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확실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상남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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