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읍 – 금지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 ”추진
상호 기부를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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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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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울산아트신문] 곡성군 곡성읍은 지난 12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곡성읍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과 2016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 매년 격년제로 자매결연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상호 기부는 자매결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3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3명의 직원이 1인당 10만 원씩 130만 원을 남원시에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등으로 마련된 답례품을 기부금의 30%까지 제공하고 있다.
김학중 곡성읍장은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남원시 금지면과의 상호 기부를 시작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전라남도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