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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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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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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울산아트신문]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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