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공포, 간이 심의 절차 도입 등 보상 절차의 신속ㆍ편의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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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찰청 작성일 25-04-28 13:30본문

[(주)울산아트신문]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하여 경미ㆍ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해 보상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청구인의 결과 통지 수단 선택권(문자, 이메일 등)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의 국민 편의를 향상했다.
시행령은 3개월 뒤인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라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하여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