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2 (금)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사회

 

의정부시, 2025년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9 10:30

본문

의정부시, 2025년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추진
[(주)울산아트신문]의정부시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 또는 옥상에 1천W 이하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의 8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공동‧단독주택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다.

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세대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올해 445W기준 약 63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모집을 마감한다.

신청자는 용량에 따라 19만 원에서 40만 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며, 설치 후 매월 최대 1만~2만 원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의정부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5년 의정부시 아파트RE100(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참여기업과 직접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상세한 문의는 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미니태양광 보급은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에너지 전환의 시작”이라며 “작은 베란다 하나가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이번 기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0

16

16

15

10

16

17

18

15

17

18

16
05-02 12:43 (금)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