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 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4.20 (일)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사회

 

마포구,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중개수수료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22 09:30

본문

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울산아트신문]마포구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대상자가 주택 임차 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 제한 없이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이 사업으로 주택임차료 상승 때문에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을 안정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 주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의료급여대상자 등이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관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횟수를 2년 내 1회로 제한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포구는 2024년 총 34세대를 지원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 대상자가 전입신고할 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또한 마포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여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택 임대차 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적극 실현하겠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1

20

23

17

9

23

18

16

16

21

14

16
04-20 13:43 (일)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